박균택 의원 "윤석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해야"
박균택 의원 페이스북 글
<윤석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해야>
내란수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첫공판기일이 4. 14.(월)입니다.
담당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3. 8.을 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와 개선장군 같은 모습으로 한남동 관저에 복귀하였습니다. 상식적인 민주 시민이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분노를 자아내는 광경이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8년 동안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해왔는데, 윤석열 피고인의 경우에만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석방이 이뤄졌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도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피고인은 석방 이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저에서 화려한 만찬으로 극우 인사들을 관리하고 지지자를 선동해왔습니다. 파면되었음에도 금요일 퇴근 시간에 도로를 전세낸 것처럼 민폐를 끼치며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약 50명의 경호원들이 사저 주변을 지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없었다면, 모두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사저가 아니라 서울구치소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만약 윤석열 피고인을 봐주기 위해 법기술을 부린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를 준수한다는 순수한 의도로 윤석열을 석방한 것이라면, 이제는 재판장의 적법하고 정당한 권한으로 당장 법정구속을 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이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가는 한, 대한민국의 비상 상황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사회적 인물을 신속히 격리해야 합니다.
결자해지, 해자결지의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피고인을 풀어주었으니 스스로 잡아들이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순수성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 사법부에 튀겨놓은 오점을 제거하고 내란사건 재판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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