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노상원 수첩, 그리고 지귀연의 해괴한 구속취소 및 특혜재판에 대한 입장을 ’신속히‘ 밝혀야 할 것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갔을 때, 대법원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검토했습니다.

판사를 ‘수거대상’으로 지목한 노상원 수첩 내용이 공개됐을 때도, 폭도들이 서부지법을 파괴했을 때도, 지귀연이 윤석열을 탈옥시켰을 때도, 지귀연이 재판 중 윤석열에게 유례없는 특혜를 베풀었을 때도, 대법원은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일당의 헌법과 사법권 파괴행위에 대해, 조희대의 대법원은 조금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관련 상고심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는,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뒤늦게‘ 이행하려는 시도로 의심받기에 충분합니다.

대법원이 이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노상원 수첩, 그리고 지귀연의 해괴한 구속취소 및 특혜재판에 대한 입장을 ’신속히‘ 밝혀야 할 겁니다.


https://www.facebook.com/wooyong.chun/posts/pfbid081NiUpnkCZXTQJR9jykkgqnVtvT6TSSC9XjBLzdv3DB5KiV8UWPfswAgdAV92i9Gl


#윤석열 #내란수괴 #조희대 #내란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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