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지귀연이 대선 전에 내란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심우정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법원이 내란죄 재판에 출석할 윤석열에게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지금 내란죄 1심 판사는 지귀연이며, 재판은 검찰 요구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 중입니다.
만약 지귀연이 대선 전에 내란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심우정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비들의 파렴치가 상상을 초월하니 별 생각이 다 드네요.
■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지하주차장 진출입 요청 시 허용"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17628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출석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사방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이나 차량 이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재판 당일까지 청사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출입은 전면 금지되고, 일부 진출입로가 폐쇄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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