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내란 선동시 제명' 국회법 개정안 추진...국민의힘 겨냥 '소급' 적용도




내란의힘 척결을 위해 꼭 필요한 개정안... 빠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단독]조국혁신당, '내란 선동시 제명' 국회법 개정안 추진...국민의힘 겨냥 '소급' 적용도 / JT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6485


조국혁신당이 내란을 저지르거나 선전·선동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빠르게 징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행위를 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고, 국회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에 한해서는 윤리특위 심사 없이도 징계를 의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준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윤리특위 심사 없이도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 행위에 '내란 예비 또는 선전·선동'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내란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보다 빠르게 징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내란 행위에 따른 징계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의결을 통해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도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실상 내란 선동 및 선전 등에 가담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겨냥한 겁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내란 선전, 선동 행위를 하더라도 별도의 징계 규정이 없다"며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국회가 신속하게 제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황 의원실은 공동 발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정안을 정식으로 낼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민의힘 #내란선동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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