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파괴범 옹호 정당은 개헌 말할 자격 없다.


 


[사설] 헌법 파괴범 옹호 정당은 개헌 말할 자격 없다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9710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6월3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권력구조 개편을 먼저 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2차 개헌’에서 다루자는 구상이다. 절박한 개헌 호소로 이해된다. 그러나 개헌은 내용과 시기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와 논의 주체의 정당성까지 두루 따져서 추진할 문제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제안을 즉각 수용했다. 그러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거부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동의할 경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를 위한 개헌은 우선 가능하겠지만, 4년 중임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이나 국민 기본권 강화 등은 새 정부로 넘기자고 했다.


1987년 이후 38년 동안 그대로인 헌법은 고칠 필요가 있다.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협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윤석열의 파괴적 국정 운영과 12·3 비상계엄 폭거는 제도 개혁 필요성을 새삼 일깨웠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게 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는 우 의장의 말도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헌법 개정을 속도전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고 기간 등 절차를 압축하더라도 한달 안에는 헌법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 기간 내에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정치권이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권력구조만 놓고도 대선 주자들의 견해가 갈린다. 무엇보다, 윤석열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이 개헌 논쟁으로 뒤덮이는 것을 국민들이 선뜻 동의할지 살펴야 한다. 개헌을 한두달 안에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의 개헌 여론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열망만큼 뜨겁다고 볼 수도 없다.


이번 대선 기간에 대선 후보들이 개헌의 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차기 정부에서 실행하는 게 합리적이다. 국민적 합의에 이를 경우, 빠르면 내년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개헌을 논의하는 정치 세력의 자격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권력자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벌어진 일이다. 헌법재판소도 이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헌법 파괴범’ 윤석열과 결별하기는커녕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는 그의 말을 전파하는 등, 옹호 행태를 버리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 헌법을 보호하지 못한 정당, 헌법 위반자를 옹호하는 정당이 헌법을 고치겠다고 큰소리치는 건 언어도단이다. 국민의힘은 개헌을 말하기에 앞서 윤석열과 관계부터 정리하고, 계엄·탄핵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은 개헌 주장은 ‘내란 청산’과 ‘국민의힘 책임론’을 물타기하려는 정략으로 비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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