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장은 5월 12일 공판기일에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 청산 특별위원회(끝까지 판다 위원회) 기자회견문
[지귀연 재판장은 5월 12일 공판기일에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대법원장이 소부 재판부의 지휘권을 무력화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논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법치 훼손이며, 그 이면에는 윤석열의 영향력 행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아직도 구속되지 않은 채 사회를 활보하며,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법농단의 배경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에 조국혁신당 ‘끝까지 판다 위원회’는 윤석열의 내란죄를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 재판일인 5월 12일, 피고인 윤석열을 반드시 재구속하십시오.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3월 8일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풀어준 혐의자는 다시 구속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수사단계에서만 적용될 뿐입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중형의 선고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을 다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탄핵심판 절차에서 자신의 내란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공범이었던 국방부장관 김용현,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등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습니다.
게다가 내란죄는 형법이 정한 가장 중대한 국가범죄입니다.
그 법정형은 단 두 가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입니다.
윤석열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러한 중대성 앞에, 지귀연 재판장이 구속취소의 사유로 제시한 ‘날짜 계산법’ 따위는 그저 궁색한 핑계일 뿐입니다.
윤석열 사건을 제외한 어떤 실무에서도 적용되고 있지 않기도 합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오직 법리에 입각하여 재구속을 결정해 주십시오.
‘막대한 증거인멸의 우려, 거의 확정적인 중형 선고 가능성’을 보면 마땅히 재구속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은 지금 내란대행 한덕수 전 총리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 차기 대선후보로 나서는 현실, 그 배후에 윤석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기획을 관철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또 하나의 내란입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조국혁신당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5월 12일, 윤석열 피고인을 재구속하십시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법치입니다.
그것이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입니다.
2025. 5. 9.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청산 특별위원회
(약칭 ‘끝까지 판다 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춘생, 신장식 의원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conference/4009
■ 조국혁신당, 법원에 “5월 12일 공판기일에 윤석열 재구속하라” / 세계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3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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