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 대통령후보자 토론회 팩트체크 4~6
✅ 5월 23일 대통령후보자 토론회 팩트체크 4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것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구체적으로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 ▲안전경영 목표를 세웠는지, ▲안전ㆍ보건 전담 조직을 구성했는지, ▲위험성평가 등 예방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산재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조차 강조한 ‘자기규율 예방체제’와 원리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사업주 스스로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목숨을 잃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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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3일 대통령후보자 토론회 팩트체크 5
수소 폭발 있었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1~3호기에서는 노심용융(코어 멜트다운)이 일어났고, 1호기, 3호기, 4호기에서는 수소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며,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없었다”고 했던 발언이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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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3일 대통령후보자 토론회 팩트체크 6
이재명 대표는 자칫 사망에 이를뻔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속목정맥 앞부분 60% 가량이 손상된 중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법원 또한 테러범에 대한 1심 판결문에서 “좌측 내경정맥이 상당 부분 손상되는 중상해를 입어 자칫 사망에 이를 뻔하였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024고합40)
피습테러 당시 이재명 대표가 입은 부상이 큰 상처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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