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고발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보도자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고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도를 넘은 혐오발언과 각종 허위발언으로 민주정치를 오염시키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3차 후보자 토론 중 이준석 후보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
바로 어제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제3차 대선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다음과 같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혐오발언을 공식적인 행사에서 쏟아냈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님이 사실 가족 간의 그런 어떤 좀 특이한 대화나 이런 걸 하셔 가지고 문제 되신 건 아까 사과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가장 또 놀라운 것이 어 혹시 어 정의당의 아니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의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이 발언은 이재명 후보 및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유권자를 향한 혐오발언이며 매우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입니다.
첫째,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자가 위와 같은 표현을 했다고 오인하도록, 또는 이재명 후보자의 가족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입니다. 따라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한 것입니다.
둘째, 이준석 후보의 위 발언은 공익적 목적이 아닌, 방송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로 이재명 후보 또는 이재명 후보자 후보의 가족을 깎아내리거나 헐뜯기 위한 것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준석 후보의 혐오발언은 자신이 당선되거나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비방한 것인바, 이는 공직선거법 제251조가 규정하는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2항) 및 후보자비방죄(제251조)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합니다.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2. 이준석 후보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지난 2021년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2013년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성진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소재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은’것과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김성진 또한 두 차례의 성접대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으나,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이 사건을‘공소권 없음’에 따른 무혐의로 종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한 달여 동안 네 차례의 언론 인터뷰와 한 차례 자신의 SNS 게시글을 통해 “당 대표하던 사람에게 성상납 의혹이라는, 나중에 무혐의로 밝혀진 것을 뒤집어 씌웠다”,“성상납이라는 혐의를 뒤집어씌웠다”,“검찰이 수사해서 이준석이 무혐의가 나왔다.”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즉, 자신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을 ‘공소권 없음’에 따른 무혐의로 종결한 것이지, 실제로 이준석 후보가 2013년 성접대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수사 및 종결처분 과정에서 전혀 밝혀진 바 없습니다.
게다가 바로 어제인 5월 27일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김성진씨의 사기혐의를 수사한 검찰은‘투자지출내역’이라는 일종의 상납장부를 확보하였는데, 이 장부에서‘2013년 8월 15일 유성리베라호텔’에서 ‘이준석’에 ‘성접대’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준석 후보의 ‘성상납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져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이번 대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1항 위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88&post=1212068&search=
■ 민주, '여성신체 폭력적 발언' 이준석 경찰에 고발 /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1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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