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및 부정선거운동죄 고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및 부정선거운동죄 고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경찰에 고발합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김문수 후보는 지난 5월 2일 GTX-A 수서역 열차에서 하차한 후 ‘승강장 앞 플랫폼’에서 5명의 일반 유권자와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예비후보자 명함을 해당 유권자들에게 직접 배부하였습니다. (첨부자료 참고)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배부하는 것을 허용하되, 선박 ·열차·병원·종교시설 등과 더불어 ‘터미널·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의 배부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또한 공직선거법은 보궐선거의 실시사유 확정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규정에서 벗어나는 ‘탈법방법에 의한 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예비후보자 명함배부의 장소 제한이 ‘예비후보자의 경제적 부담과 선거의 조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명시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2020년 1월 3일 유권해석을 통해“개찰구 안(운임경계선 안쪽)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김문수 당시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를 한 것임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며,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지자의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해가며 버젓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김문수 후보를 선거운동기간위반죄(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및 부정선거운동죄(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로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합니다.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끝>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88&post=1211740&search=
■ 민주당, 김문수 고발…"예비후보 때 승강장서 명함 배부, 선거법 위반" / 머니투데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9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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