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가짜뉴스대응단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가짜뉴스대응단은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김 후보는 지난 5월 1일 15시 30분 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판결 관련 김문수 후보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꼼수로 재판절차를 지연시킨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17일 법사위원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그렇게 평가하지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 후보는 5월 10일경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대북송금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송금사업을 불법으로 감행하였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북송금사업의 위법성은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관한 것이고, 위 사건에서 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관여나 가담여부는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김 후보의 5월 12일 오후 5시 30분경 대구 서문시장 유세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사칭 발언, 대장동 발언 등 확인되지 않은 시중의 얘기를 팩트체크도 없이 공당의 대선 후보가 공식적인 유세 현장에 퍼뜨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김 후보의 행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둔 급박한 시기에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표한 사건으로, 김 후보의 각 발언은 페이스북과 종편,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전파되었으므로,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중대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가짜뉴스대응단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합니다.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88&post=1211822&search=


■ 민주, 김문수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재판 고의 지연 아냐" / 뉴스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271923


#민주당 #김문수 #허위사실공표죄 #서울경찰청 #고발


https://www.youtube.com/channel/UCQik_ss4SQjrWG8mDwEKEhw/community?lb=UgkxRn4BZp1w_mR5552eg2O1GVYiJrKXV_a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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