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보장한 후보자 신분보장"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글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보장한 후보자 신분보장>
조희대 대법원이 헌법과 법률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국민이 뽑는다.
시험지를 보지 않고 답안지를 작성한 것처럼
공판서류를 보지 않고 판결문을 작성했다면
그것은 오답이다.
대법원이 끝내 사법쿠데타(이재명 후보직 박탈, 한덕수 당선 음모, 윤석열 무죄석방 내지 사면)의 음모를 갖고 사법폭동을 일으킨다면...국회는 12.3 비상계엄을 해제 시키는 심정으로, 구국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폭동에 가담한 법관 전원에 대해 탄핵에 나설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 후보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전에 응답하라! 합법을 빙자한 사법내란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사법내란 가담자는 모두 탄핵은 물론 내란특별재판소 법정에 세우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투표권에 도전하지 말라. 대법원장이 헌법을 파괴해서야 되겠는가? 만약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고통스런 응당한 대가를 치루게 하겠다.
청문회, 탄핵, 특검 등 국회가 쓸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결코 기호 1번을 제거하려는 반헌법적 반역책동을 막아내겠다.
이재명 후보 건들지마!
■ 헌법 제116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11조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1995. 5. 10.>
②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신설 1995. 5. 10.>
③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2011. 7. 28., 2014. 1. 17.>
[제목개정 201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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