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이제부터 심판의 시간입니다.
[속보] 이 대통령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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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안’(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 등 세가지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일주일째 되는 날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인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대표 시절이었던 이전 정부에서 3대 특검법안을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번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카드에 가로막혔다. 이날 3대 특검법안 의결은 정권 교체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장벽이 사라지게 되면서 내란 종식 작업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대 특검법은 대선 이틀 뒤인 지난 5일 본회의 문턱을 통과해 전날 정부로 이송됐다. 특검법안이 공포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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