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검찰개혁 3개법안 관련 기자회견문




<검찰개혁 이번에 제대로, 완수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바로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첫발을 내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 절차 구현 및 사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약 4년 6개월의 시간 동안 길고 긴 싸움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입니다. 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됩니다. 


오늘 발의할 4개의 법안은 검찰 정상화의 시작입니다. 

검찰청법 폐지법안(김용민), 공소청 신설법안(김용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민형배),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장경태)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청을 폐지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대한민국에서 더는 표적수사, 하명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사의 검찰’이 폐쇄적이고 특권적 조직문화 속에서 더이상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독재는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이 시간만 끌며 정치적으로 활용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정적 제거용 수사, 먼지털이 수사는 어땠습니까?


반대로 수많은 증거와 증인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김건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명태균과 양평고속도로 사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채널 A 검언유착 사건, 고발사주 사건, 채해병 사건, 이태원 참사 등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된 사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 역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경찰과 유기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수사가 법이 정한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조적 개혁을 통해 검찰이 견제받고 또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검찰의 정상화입니다.


수사부서 분리 및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수사권은 더욱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여 믿을 수 있는 검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오랜 시간 이어진 검찰개혁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민주주의의 원칙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2025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김문수, 강준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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