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가기소' 김용현 측 "불법 기소, 고발할 것" 반발
내란범이 '불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특검 추가기소' 김용현 측 "불법 기소, 고발할 것" 반발 / JT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45242
내란 관련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불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19일) 입장문을 통해 "조 특검은 현재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히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까지 공표한 것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소는 즉시 기각돼야 한다"며 "특검법상 이의신청권, 집행정지 신청권을 활용해 김 전 장관의 불구속 재판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특검은 이날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특별검사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어제(18일) 수사를 개시했다"며 "어제 야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 했다"고 알렸습니다.
또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소제기는 지난 12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임명 후 첫 번째 기소입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된 뒤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26일이면 1심 구속 기한 6개월이 만료되는데,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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