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위자료 10만 원' 항소한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
특검 소환조사, 내란재판에는 불출석하는 놈이 이런 건 아주 재빠르게 대응합니다.
'내란 위자료 10만 원' 항소한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39689
12.3 내란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1인당 10만 원씩인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허용한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판결 확정 전 배상금 지급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 조치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만약 재판부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부가 정하는 시한까지는 가집행할 수 없게 되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집행 가능 상태가 유지됩니다.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공포와 불안, 좌절감과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xZmCtXKZiyvueqNMPKxOCahyVQDcYT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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