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선생님 "국가보안법에 있는 ‘편의제공죄’가 왜 내란범에게 탈옥이나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 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김건희 집사와 건진법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이 김용대 드론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영장담당 판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의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잠복, 회합, 통신, 연락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죄’를 물어야 할 판입니다.
국가보안법에 있는 ‘편의제공죄’가 왜 내란범에게 탈옥이나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 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지나친 제한"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37830
'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기각
https://www.youtube.com/post/UgkxpuHJOLI-J8sjdBkLZO9VO73PYTRYe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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