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역사가 '사면 여부'를 따져봐야 할 대상은, 조국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입니다."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정치권,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 각계 인사들의 조국 사면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으니 사면이 ‘당연’하다는 취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조국의 유죄를 확정한 날은 2024년 12월 12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날은 2025년 5월 1일입니다. 그 뒤로도 법원은 윤석열을 탈옥시켰고, 내란특검의 압수수색영장을 거듭 기각했으며, 서부지법 폭도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줬습니다.
내란세력을 음으로 양으로 비호해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조국 사면의 '당연성' 여부를 따져야 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총체적으로 '부당'합니다.
역사가 '사면 여부'를 따져봐야 할 대상은, 조국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입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1wHtvxJSpJyr9A9vUh3L-wrQASijAk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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