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모친·오빠 ‘국고손실’ 혐의 받는다…공흥지구 특혜 의혹




죄은순과 김진우, 이것 하나만으로 최대 무기징역


[단독] 김건희 모친·오빠 ‘국고손실’ 혐의 받는다…공흥지구 특혜 의혹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8376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와 관련해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28일 오빠 김씨를 불러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같은날 최씨와 오빠 김씨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국고손실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오빠 김씨가 대표로 있는 가족기업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 뼈대다. 특검팀은 김씨가 이미 기소된 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해 서류를 꾸민 의혹뿐 아니라 인·허가를 받은 과정이나 양평군 쪽과 유착한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이 의혹에 대한 사건 기록을 검·경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INwvR2kZRVvDtsCHqaY68lVZOIDcAEJE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내란 수괴 윤석열은 더 이상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거짓선동, 가짜뉴스 타령하며 국민을 기만할 셈입니까?

이진동 차장 등 제 식구 감싸려고 비화폰 수사 막는 검찰, 특검이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