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기소, 봐주기 선고... 내란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서부지법 투블럭남’ 징역 5년에 오열 “인생 망했다”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9195


“소년범 전과 하나 없는데 저한테 왜…. 내 인생 망한 거잖아요!”


1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 법정. 피고인석에서 ‘징역 5년’이라는 형량을 선고받은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심아무개(19)씨가 고함을 질렀다. 이른바 ‘투블럭남’이라고 불리는 그는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 법원 방화를 목적으로 기름통에 불을 붙인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터였다. 억울하다며 재판부를 향해 소리친 그는 한동안 피고인석 옆 통로에 쓰러진 채 오열했다. 징역 5년은 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기소돼 선고가 나온 피고인 83명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경내에 들어갔으며, 법원 안에서는 깨진 창 안으로 불을 놓았다”며 “이는 비단 사법부뿐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평온, 신체와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실형은 불가피하다”며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도 징역 5년이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HmDI82D4UeT6ovGOby353qApNkCpv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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