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73표-반대 1표
축하한다, 권성동.
[속보]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73, 국힘 불참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5858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쪽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총 국회의원 298명 중 더불어민주당 166명, 국민의힘 107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각각 1명, 무소속 4명이다.
권 의원은 이날 표결 직전 신상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민주당에 무죄를 호소하지는 않겠다”며 “단 하나 민주당에 부탁한다면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 달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의원 106명의 동지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달라”며 “우리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표결을 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의원의 신상발언이 끝나고 표결을 하지 않고 퇴장했다. 앞서 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을 겨냥한 특검 수사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지게 됐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KsJoW7a1cakAihKY91D2wvXi2rgeDX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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