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 이제 시작이다




조작수사·기소한 검사들을 처벌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의 시작


[사설]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 이제 시작이다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8520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공포된 뒤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대신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이관된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전제가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는 일제 강점기에 도입된 검찰 중심의 권위주의적 구조가 해방 뒤에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큰 틀의 개혁 없이 80년 가까이 유지돼왔다. 수사·기소권 독점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검찰집중형 형사사법체계다. 검찰은 독재 정권 시절 ‘권력의 시녀’가 되어 민주화운동 탄압에 앞장섰고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림해왔다. 급기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수사로 영향력을 키워 대통령이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검찰공화국’이 들어서기까지 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 시절 수사·기소했던 ‘월성원전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이 잇따라 무죄를 받으면서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에는 김건희씨에 대한 잇따른 무혐의 처분과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문어발식 수사·기소’로 정치화한 검찰의 폐해가 더욱 극명히 드러났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것은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한 손에 쥠으로써 무리한 사건 처리를 밀어붙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수사·기소기관 사이에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검찰개혁의 일차적 요구가 된 배경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여전히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거부하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진솔한 사과는커녕 정부조직법 개정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등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를 추궁하는 의원들에게 되레 고압적으로 맞서는 검사들의 태도는 왜 검찰개혁이 시급한지 다시 확인해줬다. 제도를 통해 검사의 권한을 강력히 통제하지 않고서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검사들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법 통과는 검찰개혁의 시작에 불과하다. 당장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공소청-수사기관 사이의 관계와 사건 처리 절차 등 세부 사항들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공소청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각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작용을 막는답시고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다시는 ‘괴물 검찰’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빈틈없는 안전판을 만드는 게 검찰개혁의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2hFFF5i3xJggBrjJOmFTDNJ9Vpk6-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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