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통령실 증거 인멸 지시 의혹’ 정진석 출국 금지




내란범 정진석을 반드시 구속해야 합니다.


[단독] 특검, ‘대통령실 증거 인멸 지시 의혹’ 정진석 출국 금지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4076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대비해 대통령실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정 전 실장이 의도적으로 증거인멸 행위에 나섰는지, 정권 이양 과정에서 진행되는 관례 수준의 자료 삭제 등의 지시였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1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정 전 실장을 출국금지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6월 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공용 피시(PC)기록과 서류 파기를 지시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특검팀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피시 초기화 계획 등을 보고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앞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2월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대비해 ‘대통령실 피시 초기화’ 등의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고, 담당 실무자로부터 탄핵 결정 당일인 4월4일 ‘플랜 비(B)’라고 붙여진 계획 문건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이후 윤 전 비서관은 4월7일 정 전 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플랜 비’문건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비서관은 피시 초기화 등의 지시를 내릴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폐기하라” “우리도 (앞선 정부에서) 인수받은 만큼 정비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특검팀은 정 전 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비상계엄 증거 은폐 목적으로 피시 초기화 계획을 세워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통상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하고 남은 건 관례적으로 삭제를 해왔다고 한다”며 “기존 관례를 벗어난 범위의 것인지, 아니면 기존 관례대로 진행된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exHc0l7Aju45E_Be6Mc28sBZNDn-Aw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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