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는 답하라.




[사설]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 의구심에 답해야 한다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783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국민을 대신해 공직자와 관련 기관에 묻는 자리다. 사법부는 그간 국민적 불신과 우려를 산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에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 청문회 개최가 22일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결정되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난하기에 앞서 왜 이런 청문회가 열리게 됐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은 소부 심리도 없이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단 두차례 평의를 거쳐 9일 만에 파기환송 선고가 내려졌다. 그간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속도전이었다. 대통령 선거 전에 이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 국민의 주권 행사 기회를 빼앗으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조 대법원장은 이제까지 아무런 설명도 유감 표명도 없었다.


이럴 때 국회가 사법부를 상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하자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국회법은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 추진에 정치적 의도가 없다 할 수 없고, 또 정무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국민과 동떨어져 마음대로 각자 자신의 권한을 휘두르라는 원칙이 아니다. 사법부도 주권자인 국민의 정당한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언론사 창간 기념식 등 각종 내외부 행사에 참석하고 연설하면서도 정작 사법부를 향한 의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대법원 행사인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했다. 과연 조 대법원장 본인과 지금의 사법부가 국민을 중심에 둔 사법 철학을 실천하고 있는지부터 성찰할 일이다. 어떤 식으로든 대법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사법부의 국민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 조 대법원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W2kQBwIE_IgfbC0ThzOovfGPZGwP9I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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