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선생님 "조희대가 세종대왕을 들먹였으니, 세종이라면 그를 어떻게 처리했을지 짐작해 봤습니다."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고려시대에는 우리나라에 성문 법전이 없었고, 조선 건국 후 태조 대 ‘조선경국전’, 태종 대 ‘경제육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경제육전’ 이후에도 왕명을 모은 통칭 ‘속육전’이 만들어졌으나 아무래도 불비한 점이 많아 국내 법전에 없는 사항은 중국 법인 ‘대명률’을 차용했습니다.


조희대가 세종대왕을 들먹였으니, 세종이라면 그를 어떻게 처리했을지 짐작해 봤습니다.


당시에도 가장 큰 죄는 ‘거병역괴(擧兵逆魁)’였습니다. ‘군대를 동원해 주권을 찬탈하려 한 수괴’라는 뜻이니 지금의 ‘내란수괴’와 같은 뜻입니다.

조희대는 내란수괴에게 임명되었고 그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으니 ‘거병역괴죄’에서 한 등급 정도 감해 줬을 겁니다. 


조희대는 법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주권을 찬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거병(擧兵)’은 아니나 이 역시 ‘역모(逆謀)’입니다.


조희대는 내란 당일 윤석열의 범죄 행위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고, 천대엽 등은 ‘사법부 독립’ 운운하며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주권자를 속여 망녕된 판단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기군망상죄(欺君罔上罪)’로서 역모와 동급으로 취급했습니다.


참고로 세종은 조선 역대 왕 중 가장 많은 '능지처참형'과 '거열형'을 선고한 임금이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이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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