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그 어떤 수사에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설]78년만에 폐지되는 검찰, 후속 개혁안 촘촘하게 /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99387
국회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 창설된 검찰이 78년 만에 문을 닫는 것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불러올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검찰청 폐지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검찰 역사는 편파 수사·기소로 얼룩진 검찰권 오남용의 역사였다. 수사권·기소권을 틀어쥔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비리에 눈감고, 죽은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식 행태를 반복했다. 제 식구 허물은 감쌌다. ‘공익의 대변자’이기보다 사회의 최상위 기득권 집단으로 군림했다. 그리고 권력의 도구이던 검찰은 마침내 스스로 제1의 권력이 되었다. 군부독재의 군부처럼 정권과 한 몸이 된 검찰, 그것이 윤석열 집권기의 검찰이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 자멸했을 때 윤석열 권력 기반인 검찰의 운명 또한 정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반성은커녕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했다. 국회 검찰개혁 청문회에 출석한 검사들의 오만방자한 모습에 혀를 찬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검찰 존속을 전제로 개혁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게 아니다. 대검 중수부를 없앴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였다. 그러나 무용지물이었다. 대검 중수부를 없애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중수부처럼 됐고, 시행령과 검찰 내규로 직접수사 범위를 엿가락처럼 늘여 검찰 수사권 축소법을 무력화했다. 이런 것들이 쌓여 검찰 수사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지 않고는 검찰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런 점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수십년간 이어져온 검찰개혁 흐름의 불가피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라는 골격에 세부 내용을 촘촘하게 채우는 데 집중할 때다. 수사 역량 유지·강화, 중수청·경찰의 권력기관화 방지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 등도 결정해야 한다. 모두가 매우 치밀하고 정교한 논의가 필요한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정부와 국회는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 선진적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ttHHY2XweX3wJtXpdEMtPW2-I3Vx8X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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