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 "대법원장의 국회출석, 감히 상상 불가?"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페이스북 글
[대법원장의 국회출석, 감히 상상 불가?]
1. 사법부 독립인데?
No. 사법부는 국가작용에서 독립성채가 아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거하여 사법이 작동하고, 국회통과 예산에 의거하여 사법을 운영한다.
2. 출석케 할 법적 근거가 없다?
No. 국회법 121조엔 국회 본회의는 물론 법사위에서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출석해도 특정 사안은 질문 금지다?
No. 국회법 121조에는 국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질문"할 권한 있다. 대법원장이 그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할까~를 고민할 것이고, 질의응답은 국민적 평가 대상이 될 것이다.
4. 그래도 전례가 없지 않은가?
No. 존경받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국회 요청에 응하여, 여러 번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했고, 국회와 국민은 그 답변을 매우 비중있게 여겼다.
5. 그런데도 역대 대법원장의 불출석관행이 굳어진 이유는?
글쎄. 국회가 강하지 못한 탓도 있고, 법원측에서 대법원장을 철벽옹위해왔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국민과 국회를 호도한 탓이 아닐까.
6.종합적으로 말한다면?
대법원장은 제왕이 아니고, 국민주권 하에서 국가권력의 일부를 기능적으로 나누어갖고 있는 국민봉사자이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 국민적 불신과 의혹이 엄청나면, 대법원장은 설명.해명할 책무를 갖고 있는 것이다. 조선왕조시대 세종대왕 운운하지 말고, 대한민국시대 김병로 대법원장의 본을 따를 일이다.
#조희대 #사법쿠데타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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