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선생님 "‘국민주권’을 박탈하여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려 한 세력을 합법적 방법으로 청산하는 것이 ‘민주적 내란 극복’입니다."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수구 족벌언론들이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군사독재 정권 때에도 없었던 사상초유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국민의 기억력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1985년 시국사건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좌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국사건 피의자에게는 무조건 유죄를 선고하라’는 당시 대법원장 유태흥의 지시로 읽힐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야당인 신민당은 소속 의원 102명의 동의로 대법원장 탄핵안을 제출했으나 민정당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사상초유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라며 ‘대법원은 침통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사상초유’가 아닙니다.


법을 왜곡하여 윤석열을 탈옥시킨 판사가 징계받지 않은 것이 ‘사상초유’이고, 내란수괴를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보다 우대하는 것이 ‘사상초유’이며, 대법원장이 엉터리 재판으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 한 것이 ‘사상초유’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군을 동원한 ‘1차 국민주권 박탈 시도’였고, 조희대의 파기환송은 법관을 동원한 ‘2차 국민주권 박탈 시도’였습니다. 조희대의 혐의는 유태흥의 혐의에 비할 수 없이 무겁습니다.


‘국민주권’을 박탈하여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려 한 세력을 합법적 방법으로 청산하는 것이 ‘민주적 내란 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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