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불출석 통보, ‘대법원장 무오류’ 선언인가


 


청문회를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사설] 국회 청문회 불출석 통보, ‘대법원장 무오류’ 선언인가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8891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선 개입 의혹 긴급 현안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 청문회가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미 지난 주말 국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들과 지귀연 판사도 마찬가지다.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추궁하려고 했던 청문회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로 “(청문회 안건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를 댔다.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청문회에는 대법원장이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청문 대상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할 수 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밝힌 불출석 사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 대다수는 지난 5월1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이 왜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됐는지 알고 싶어 한다. 이 사건의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과정이 대법원이 고수해온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재판 결과를 해명하라는 게 아니다.


지난 24일 국회에 출석한 천대엽 처장은 이 사건 전합 회부를 “대법관 전원 검토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7조 1항)은 사건을 먼저 소부에 배당한 뒤,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합으로 넘기도록 돼 있다. 천 처장의 설명은 법과 관행에 맞지 않는다. 또 대법원은 지난 4월22일 당일에는 이재명 후보 쪽의 상고심 답변서 제출 직후 대법원 2부에 먼저 배당한 뒤, ‘조 대법원장 결정으로’ 곧바로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힌 바 있어, 그때와 말도 다르다. 그는 처음에 대법관들이 6만쪽에 이르는 공판기록을 다 봤다고 했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말을 흐리기도 했다. 도대체 진실이 뭔가.


‘사법부 독립’이란 사법부가 무엇을 하든 말든 국민들이 감히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제외하곤 청문회에 대법원장이 나온 적이 없다고 하지만, 1960~70년대에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등이 국회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기록이 있다. 사법부의 권위를 국민보다 앞세우지 말기 바란다. 국민들은 대법원이 왜 ‘이재명 선거법’ 사건에만 유독 이례적인 절차를 적용했는지 그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에 대해 국민에게 성실히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kYX1xLowdWQEmeGpH91GZPigb-YSvh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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