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압수수색 막은 국힘, 자칫하면 의원직 박탈?
법대로 합시다.
"내란특검법 제22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내란특검 압수수색 막은 국힘, 자칫하면 의원직 박탈?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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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총력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칫하면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특검팀은 4일 사흘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 계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특검팀이 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기한은 오는 5일까지로, 하루 더 남았다.
특검팀은 전날에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가로막아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규탄대회 등을 잇따라 연 뒤, 압수수색 장소인 원내대표실 앞에 앉아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특검팀 관계자가 원내대표실 앞에 등장하자 의원들은 "보복 특검 규탄한다", "야합 특검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특검 압수수색이 무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과 규탄대회를 이어가기로 한 국민의힘은 4일에도 국회 본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임의제출 형식으로만 협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석고대죄하고 적극 수사에 협조해야 되는데, 내란특검의 수사조차도 지금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내란세력과 한몸"이라고 비판했다.
내란특검법 제22조(벌칙)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벌금형도 없는 중형이다. 이 조항을 두고 현재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막으려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사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들 국민의 대표자이고 봉사자인 국회의원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본다"며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리라 믿고 있다"고만 답했다.
한편 특검팀은 내란특검법 제22조를 적용해 지난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외부에 유출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 모 변호사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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