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에서 충분히 부를 수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글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에서 충분히 부를 수 있습니다!>
국회법 121조 제5항에는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장을 부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대법원장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를 정말 모르고 있었던 것이라면 부끄러운것이 아니니 이제라도 관련법에 대한 공부를 권합니다.
■ '조희대 청문회'에 野 "제정신 아냐…형사처벌·헌재 제소 검토" / 뉴스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501943
https://www.youtube.com/post/UgkxjopRRu9X1dqzfWMqaG9qjGYwxyh0F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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