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가 아니라 법정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논평


[나경원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가 아니라 법정입니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금고 이상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중형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나경원 의원이 심각한 이해충돌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폭로했듯 오늘 발표된 패스트트랙 재판과 관련해 공소 취하를 청탁했다는 전력까지 있습니다. 


이에 더해 나경원 의원은 12·3 불법 계엄선포 당일 추경호 의원과 함께 윤석열과 통화한 유이(有二)한 국회의원이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의 수사선상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추천을 즉시 철회하십시오.


나경원 의원 역시 그 어떤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해도, 의원직 상실형만큼은 어떻게든 벗어나 보겠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 간사 자리가 아니라 법정입니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13508&search=


■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2년·황교안 징역1년6개월 구형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49309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SaDN1ltHS-zlS_bJcOGc8nGkeknz6G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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