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
윤석열, 넌 감옥에서 살아서는 못 나온다
법원, 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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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2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심문에 직접 출석해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석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주 4회 재판을 하면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는 게 사실이고,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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