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영장 기각, 특별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




촛불행동 성명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영장 기각, 특별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


- 내란옹호, 조희대 사법부에 내란재판을 맡길 수 없다 -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박정호 부장판사가 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정호 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것이다. 조희대 사법부가 한덕수에 이어 또다시 내란에 동조한 핵심 범죄자를 풀어줬다. 이것은 노골적인 내란옹호,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전쟁선포다.


박성재는 내란의 핵심 공범이다. 박성재는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2시간 전에 따로 대통령실의 호출을 받았고,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계엄에 관한 설명도 먼저 들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정 문건을 자신의 양복 주머니에서 꺼내 들여다보고 A4 용지에 메모하는 모습 등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 이후 간부 회의를 소집하여 ‘계엄으로 설치되는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법무부 출입국 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수도권 구치소별 추가 수용 가능 인원을 점검한 문건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보고받은 뒤 삭제하고 휴대전화까지 교체했다. 누가 봐도 즉각 구속감이다.


그런데 범죄가 위중하고 증거까지 인멸한 내란의 핵심 공범을 조희대 사법부가 풀어준 것이다.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으로 조희대 탄핵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고, 조희대 사법부에 내란재판을 맡길 수 없다는 것도 더욱 명백해졌다. 따라서 내란청산과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 등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내란특검 수사는 제아무리 성과를 낸다고 해도 조희대 내란사법부 앞에서 무너지고 만다.


하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는 판사 추천을 판사회의, 대한변협, 법무부가 하기로 돼 있기 때문이다. 조희대의 영향력이 미치는 판사회의, 내란청산에 소극적이었던 대한변협, 친윤검찰에 장악되어 있는 법무부가 판사를 추천한다면 죽 쒀서 개 주는 꼴이 되고 만다. 내란세력을 처벌할 제대로 된 새로운 재판부의 구성은 매우 간단명료하다. 판사 추천권은 민의를 대변하여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국회가 행사해야 한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발의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기존 대법원이 최종심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조희대 대법원이 있는 상황에서 이는 가당치 않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이 스스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희대의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를 주는 순간 제대로 된 내란청산은 불가능하다. 지금도 내란범들이 줄줄이 풀려나고 있고 특혜 재판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런 까닭에 전담재판부라는 호칭 역시도 기존의 사법부 체계에 그대로 부속된다는 점에서 엄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별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으면 특검은 결과적으로 무력해진다. 이렇게 상황은 엄중하다.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와 국회가 판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 그것이 내란청산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다.


2025년 10월 15일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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