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직접 "한덕수 공소장 바꿔라"…유죄 땐 최대 사형




재판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공소장 변경 요구... 한덕수도 반드시 ㅅ형시켜야 합니다.


재판부 직접 "한덕수 공소장 바꿔라"…유죄 땐 최대 사형 / JT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61105


유튜브 - https://youtu.be/_9UAGHdbvKM


[앵커]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을 막으려고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계엄을 반대하는 안덕근 전 장관이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를 끝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안 전 장관은 "택시에서 라디오로 계엄을 듣고 개그 프로인 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방조에 더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도 넣어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중계가 허용된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는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안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호출을 받고 대통령실로 가던 중 '국무회의가 끝났다'는 말을 듣고 돌아 갔습니다.


[안덕근/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돌아가는 와중에 택시에서 라디오에서 비상계엄 선언이 나와서 처음에 저게 뭔가 하고, 라디오에서 개그 프로 같은 걸 하는 건가 생각을 하고.]


국무회의에서 참석했다면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덕근/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요건 자체가 성립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가 없고 그런 거를 생각하고 계셨다고 그러면 아마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지 않았을까…]


앞서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으려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 13일) : 좀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이러한 모두가 저는 다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지만, 안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기회마저 빼앗겼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에 참석했다는 서명을 요구 받았지만 계엄 찬성으로 오해 받을 수 있어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실 CCTV를 토대로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설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적용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넣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특검에 요구했습니다.


지금대로면 '내란 우두머리' 형량의 절반 정도 처벌을 받는 반면,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4KrGGVHuScP0uWhhBFYahyCZjKlUG3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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