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선생님 "조희대와 그 일당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전두환 일당은 5월 18일부터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는 한편,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대법원이 김대중의 사형을 확정한 날은 1981년 1월 23일이었고, 계엄은 바로 그 다음 날 해제되었습니다. 전두환 일당 쿠데타의 마무리를 대법원이 한 셈입니다. 


박성재가 계엄 정당화를 위해 전 부속실장 강의구에게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일당은 계엄령으로 민주공화정을 파괴하고 ‘유사왕정 독재체제’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1. 국무회의 의결(국무위원 일부), 

2. 국회의 계엄 해제 저지(군경과 국힘 의원 일부), 

3. 야당 의원과 지도급 민주 인사 체포 살해(군경과 블랙요원), 

4. '종북 반국가세력' 조작 기소(검찰), 

5.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사법테러’(법원).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척결’을 마무리할 기관이 대법원입니다. 계엄 당일 ‘대법관 회의’를 소집하여 계엄사에 협조할 방안을 논의했다는 조희대와 그 일당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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