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판사의 희대의 개소리... 내란특별재판부를 즉각 설치하라.




[사설]영장 기각 법원, 법무장관이 ‘위법성 몰랐을 것’이라니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1012


내란 가담 혐의로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위헌·불법 계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어이가 없다. 비상계엄의 불법성은 당시 전국에 생중계된 국회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도 다 알고 있었다. 군이 나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할 만큼 비상사태가 아니었다. 비상계엄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계엄임이 명백한데, 다른 국무위원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불법 계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니 말이 되는가.


박 판사가 밝힌 영장 기각 사유는 하나같이 납득이 안 간다. 그는 “(박 전 장관이)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박 전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계엄 선포 2시간 전에 호출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계엄 관련 설명을 먼저 들었다. 그가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양복 주머니에서 꺼내 들여다보고 메모하는 모습도 시시티브이(CCTV) 영상으로 확인됐다. 그는 계엄이 선포되자 곧바로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등을 지시했다. 출국금지와 구치소 수용 대상은 모두 정치인 등 계엄 포고령 위반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무고한 시민의 출국을 막고 영장 없이 체포해 구치소에 감금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면 뭐가 불법인가. 박 전 장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는데, 박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보다 불구속 수사 원칙이 앞선다”고 했다. 증거가 없어지면 재판에서 공소 유지가 어려워진다. 이리도 한가한가.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공개된 영상에서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참석 장관들이 윤 전 대통령을 방조하거나 적극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민 앞에선 비상계엄을 만류했다고 거짓말했다. 법원은 앞서 한 전 총리 영장도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기각했다. 이젠 법원이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건 아니냐는 의심까지 든다. 국민이 사법부의 내란 단죄 의지를 믿게 해주길 바란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vw-3QDU2Tnrkq9J2AZgtcD3vDhkPRw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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