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이재명 비자금·혼외자 허위의혹'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보도자료
[전한길 '이재명 비자금·혼외자 허위의혹'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전용기)는 23일,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1waynews’를 운영하는 전한길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전한길 씨가 지난 10월 20일, 자신의 유튜브 영상 ‘[LIVE] 현지야 폰2번 바꿨지? 이재명 싱가포르 자금?’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1조 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두었으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의관계로 만들어진 혼외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전한길 씨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와 추측의 조합으로, 단순한 정치 비판의 수준을 넘어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특히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거론하며 가족 문제까지 끌어들인 것은악의적인 인신공격이자 정치적 음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회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검찰 또한 이를 입증하지 못해 배임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그럼에도 전 씨는 확인되지 않은 외국 보도를 인용하며, 교차검증이나 진위 확인 없이 허위정보를 단정적으로 전파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례는 “제3자의 말을 인용하더라도 전체 표현이 사실처럼 들리면 허위사실 적시로 본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위원회는 “전 씨는 명백히 이러한기준을 위반했으며, 방송을 통해 허위정보를 반복 전파한 만큼 비방 목적과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김현 국민소통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치적 비판이 아닌, 공직자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살인 행위”라며 “허위정보를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유튜브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파급력이 커 피해가 회복되기 어렵다”며 “이번 고발을 계기로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불륜’·‘혼외자’ 등 허위사실이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위원회는 한미일보 기사 및 성창경·고성국·배승희·이봉규·성제준·전옥현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등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88&post=1214747&search=
■ 與 '李대통령 혼외자 주장' 전한길 고발…"악의적 인신공격" / 뉴시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554475
https://www.youtube.com/post/UgkxUBKximpwADBeQlXJVKJB2yKo8J6WOA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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