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조희대 대법원장-천대엽 법원핸정처장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내란부역자 조희대 · 천대엽, 특검 수사로 단죄하라!]
군인권센터는 내란 발생 직후인 2024 년 12 월 9 일부터 최근까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포함 94 명에 대하여 내란중요종사 등의 혐의로 지속적인 고발을 진행해왔다. 94 명이라는 명수는 언뜻 많아 보이지만, 실제 가짓수를 따지자면 전체 내란 혐의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군인권센터가 고발장을 제출한 건은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무장 군 병력 진입, 경찰의 국회 봉쇄, 대통령 경호처의 체포 방해, 탄핵국면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직무유기, 노상원 지시에 따른 정보사령부 내부 사조직 포섭 및 수사 2 단 구성 혐의에 대한 부분이다. 12 월 3 일 내란을 꾸미기 위해 정부 조직 곳곳에서 암약했던 자들의 혐의가 곳곳에서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수사는 미진하고 더디다. 현재까지 12. 3. 내란과 관련한 범죄로 진행 중인 재판은 총 14 건에 불과하다.
특히 수사가 더딘 지점은 삼권 분리 원칙에 따라 위헌위법한 계엄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해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정권에 부역했던 사법부에 대한 것이다. 계엄법 제 8 조에 따라 계엄이 선포되면 대법원 이하 모든 법원 조직은 즉시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며, 계엄사령관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12. 3.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심야에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과 함께 ‘대법원 간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대법원 간부회의 내용에 대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향후 대응 마련할 것.”,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 중”이라는 계엄 상황 당시 조선일보, 채널 A 등의 보도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불법 계엄에 순응하고 이를 적극 수행할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9 월, 계엄 당시 심야에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와 관련하여 참석자 명단, 개최 일시, 안건, 종료일시, 회의록 등 회의 내용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으나 대법원은 ‘부존재’ 통지했다. 버젓이 열린 회의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 일체 없는, 마치 서류상으론 원래부터 없었던 것인 마냥 정리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간 밝혀온 것 처럼 간부회의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검토했던 자리라면 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가? 회의에 대한 정보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을 예비하고 꾸미기 위해서 이 회의를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채 소집했다는 말인가?
최근 내란부역자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라. 이들도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계엄을 막으려고 했다며 변명하기 바빴고, 뻔뻔스럽게 대선 후보 경선 자리까지 올랐었다. 계엄 하에서 윤석열에게 적극적으로 부역해놓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자 동의하지 않았다, 막았다며 변명을 늘어놓다 특검 수사 결과로 거짓말이 드러나자 법정에서 고개조차 들고 있지 못하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마찬가지다. 계엄 상황에서의 의혹이 분명 존재함에도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와 법 질서를 죄 흔들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금일, 내란 특검 고발인출석 전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형법 제 87 조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특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사전에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 있던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소통한 뒤 계엄 선포 후 즉시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 회의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계엄 선포 후 열린 간부 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인지 내란 특검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내란 특검은 즉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 수색해 ‘비공개’, ‘부존재’ 한다며 우기는 대법원의 내란 부역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라. 특검 수사로 조희대, 천대엽, 사법부의 내란 부역자들을 단죄하라!
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5827
■ "조희대 대법원장, 계엄 매뉴얼대로 하려 했던 것 아닌가"/ 오마이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92434
https://www.youtube.com/post/Ugkx0dFBh74F9ueogtqz9Yp6HLPNpzi95r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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