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은 수회 반복 예외로 쌓아 올린 답정너 판결입니다"
추미애 의원 페이스북 글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은 수회 반복 예외로 쌓아 올린 답정너 판결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신속한 재판’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절차적 정의를 무너뜨린 전례 없는 예외 남용의 사례입니다. 대법원장이 가진 예외 권한을 총동원해, 원칙을 무너뜨렸습니다.
예외가 반복되면, 상식과 정의에서 벗어난 재판이 됩니다.
이 재판은 하나의 예외가 아니라, 다섯 번의 예외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예외의, 예외의, 예외의, 예외의, 예외’ — 다섯 가지 예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심리 생략
법원조직법 제7조, 대법원은 ‘부(部)’에서 먼저 심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단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직권 회부했습니다. 스스로 재판장이 되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부 사유나 이유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10일 전 지정’ 원칙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2조, 전원합의체 기일을 10일 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틀 만에 합의와 평결을 강행했습니다. 예외조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도 그 사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3.전합 기일 조정 원칙 파괴
내규 제6조에 의해 전원합의체 기일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규정을 어기고 4월 26일(목)이 아닌 22일(월)로 앞당겨 열렸습니다. 이 또한 대법원장의 재량으로 바뀐 것입니다.
4. 재판연구관 보고 생략 의혹
내규 제7조는 “수석재판연구관은 매월 1회 이상 전합 기일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이틀 만에 평결이 내려져 연구관 보고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보고 여부뿐만 아니라 보고시기 등 기본적인 사항도 숨기고 있습니다.
5.사건기록 인수인계 허위 작성
대법원의 충격적인 내부문건도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사건기록을 미리 검토했다고하니 언제 사건기록이 대법원들에게 전달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기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왜 부심리를 생략했는가,
왜 ‘10일 전 지정’ 원칙을 어겼는가,
왜 재판연구관 보고여부, 시기는 숨기는가,
왜 허위 사건기록 문서가 존재하는가.
이 모든 예외의 중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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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법원 내부문건 보니‥이재명 파기환송건 기록 인계일은 "4월 22일"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4590
https://www.youtube.com/post/UgkxvLZZ7xeOfzUDt0ysUDbMLLm-q6k6zA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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