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정감사 나와 국민 앞에 설명할 의무 있다




청문회에 이어 국감도 불출석한다면 탄핵을 추진해야 합니다.


[사설] 조희대, 국정감사 나와 국민 앞에 설명할 의무 있다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0379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이 진행된다. 오는 15일에는 법사위원들이 직접 대법원으로 가서 현장검증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국감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질문에 답해야 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대선 개입 의혹 긴급 현안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감마저 회피한다면 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길 원하는 국민 요구를 영영 저버리는 꼴이 된다.


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법원장은 왜 침묵했는지, 지난 5월1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을 이례적 속도전으로 강행한 이유는 무엇이고 절차는 제대로 지켰는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정당했는지, 지 부장판사 비위 의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법부 수장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헌법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들이다.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답변 요구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삼권분립의 본뜻을 오도하는 것이다. 국감은 입법·행정·사법부의 상호견제라는 삼권분립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제도다.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헌법을 경시하는 태도다. 과거 여야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에 합의했던 전례도 있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오되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뜨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이는 법적 권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관례’일 뿐이다. 예우 차원에서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대신하게 한 것으로, 대법원장 본인의 답변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드물었던 탓도 있다. 그러나 이번엔 사정이 확연히 다르다.


헌법 수호 의무를 진 사법부가 내란 사태에 침묵한 이유는 사법부의 수장이 답해야 할 문제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한 재판장이기도 하다. 사법부의 인사·행정권을 한 손에 쥔 ‘제왕적 대법원장’으로서 벼랑 끝에 몰린 사법부 신뢰를 회복시킬 무한한 책임 또한 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응답자가 절반에 육박하는 이유를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성찰해야 한다. 국민 앞에서 국민의 의구심에 답할 의무를 끝내 팽개친다면 그로 인한 책임은 고스란히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의 몫이 될 것이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8XiTWHrXShIL677Rrvh6PNWHJgHxvf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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