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과 이진관, 내란재판을 담당하는 두 판사의 엄청난 차이


 


희대의 개판 지귀연을 하루빨리 날려버려야 합니다.


지귀연과 이진관, 내란재판을 담당하는 두 판사의 엄청난 차이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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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는 사법고시 41회 출신으로 공군 법무관을 거쳐 현재 한덕수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2025년 1월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 담당 재판장으로 배당되었다. 윤석열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조지호, 노상원 등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혈액암 관련 투병으로 인한 보석을 허가했다. 한편, 2월 21일 윤석열 변호인단이 ‘탄핵 기각시 직무에 복귀해야 하니 구속을 취소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3월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의 추가 의견서 제출이 마무리되었다.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윤 대통령은 다음 날인 8일 석방됐다. 지귀연 재판부 논란의 시작이 바로 생뚱맞은 시간 계산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사건이었다. 


한편, 한덕수의 내란 사건 재판부의 단호한 재판 진행이 주목받으면서 윤석열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와 대조적이라는 반응이다. 특검 공소장 변경 주문, 국무회의 CCTV 중계, 신속한 재판 진행 등 내란의 진실 규명에 적극적인 모습이 호응을 얻고 있다. 재판부가 내달 중 재판을 마치겠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재판보다 먼저 12·3 비상계엄의 내란 성립 여부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재판을 맡은 이가 바로 이진관 부장판사이다. 지난달 재판을 시작할 때부터 엄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공판기일 때는 매주 1회 재판을 진행하는 등 최대한 빠르게 심리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고, 첫 공판부터 내란 재판으로는 처음으로 재판 전 과정에 대한 중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도 중계를 허가했는데,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됐다. 이 영상을 통해 한덕수 등 당시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모든 국민이 확인할 수 있었다.


한덕수와 증인들에 대한 재판부의 송곳 같은 질문도 시선을 끌었다. 이 부장판사는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본 뒤 한덕수에게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냐’는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에 한덕수가 ‘모두가 반대했다’고 얼버무리자 ‘무장군인이 출동해 국민과 대치했는데 그걸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물은 것’이라고 명확한 답을 요구하기도 했다. 3차 공판에서도 이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나온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엄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하자 "그럼 말려야 했던 게 아니냐"고 집요하게 질문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이진관 재판부의 날카롭고 엄격한 모습은 한덕수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이 부장판사는 3차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에 한덕수 혐의에 '중요임무 종사'를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한덕수의 행위가 단순히 내란을 묵인한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만큼 위중하다고 본 것이다. 특검이 27일 재판부 주문을 받아들임에 따라 한덕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동시에 재판을 받는 첫 사례가 됐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의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한덕수 선고는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이나 김용현보다 늦게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1심 결과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된 셈이다. 이는 한덕수 유죄 여부는 물론, 윤석열 재판과 무관하게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한덕수 재판보다 5개월 먼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재판을 시작한 지귀연 재판부의 늑장 재판과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 진행과 무척 대비되는 대목이다.


지귀연과 영장판사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한덕수 재판부를 이끄는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서울고법 등 주요 법원을 거치며 탄탄한 경력을 쌓은 원칙주의자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의혹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그는 재판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와 법리적 쟁점을 꼼꼼히 따지는 판사로도 유명하다.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며 사법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더 많은 판사들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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