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청구한 김건희, 법 앞에 특권은 없습니다




박경미 대변인 논평


[보석 청구한 김건희, 법 앞에 특권은 없습니다]


김건희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것은 국민의 상식과 법치주의를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특검 조사에 불응하며 사법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켰던 피고인이, 구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 시도이자 몰염치한 행태입니다.

 

일각에서는 “보석(寶石)을 좋아하는 김건희가 보석(保釋)을 청구했다”는 말이 회자됩니다. 이는 국민이 느끼는 공분과 조롱의 정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구속영장 발부의 주요 사유 중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국정 농단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일수록 사법 잣대는 더욱 엄정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가 사법 정의를 왜곡하거나, 법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특권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보석 청구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그 어떤 성역도 없이 진실이 규명되는 공정한 사법 정의의 실현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15320&search=


https://www.youtube.com/post/UgkxH8MSI4D_bGRBCti7N_GZh6Ff26VYlc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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